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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경찰은 언니가 숨진 뒤 저당잡힌 SUV 차량을 팔고 해외로 도피한 여동생 B씨(36)로부터 "언니가 숨진 것을 알았지만, 겁이 나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했다.
A씨 모녀 사망 사건과 A·B씨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괴산 경찰서는 수사팀이 해외에 머물던 B씨의 입국을 종용하던 중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여동생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은 것은 맞지만, 사실 여부는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8시 4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B씨를 체포했다.
B씨는 지난 1월 2일 서울의 한 구청에서 언니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아 관련 매매서류를 준비한 뒤 언니의 SUV 차량을 1350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차는 캐피탈 회사가 12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다.
B씨는 차량을 처분한 다음 날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경찰은 B씨가 지난 1월 1일 마카오에서 입국하고 다음 날 언니 차를 판 뒤 이튿날 곧바로 출국한 점으
A씨 모녀는 지난 6일 관리사무소의 신고로 거주하던 아파트 안방에서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지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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