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오전 9시 15분부터 서울 마포구 경총 노사대책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단체협상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협상에서 경총의 역할과 관여 정도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2014년 경총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인 각 지역 서비스센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단체협상을 진행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모기업 삼성전자가 경총을 내세워 단체협상을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경총 수사를 토대로 '윗선'인 삼성전자까지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에서 확보한 문건 6000여건에는 노조원과 가족을 사찰하거나,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각종 부당 노동행위에 삼성전자가 오랜 기간 개입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삼성전자 차원에서 '노조 와해 전문' 노무사를 고용해 노조 와해에 개입하고,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엔 삼성전자뿐 아니라 그룹 수뇌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지난 23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은 "노조 와해 의혹을 그룹 차원에서 재수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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