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62)에게 청와대 비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49)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직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는 2차적 증거로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공모해 정부고위직 인사,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12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도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정 전 비서관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있는 47건의 문서 중 최 씨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33건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이 확정된 정 전 비서관의 형기는 다음달 3일 자정에 끝난다. 이날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2016년 11월 3일 체포된 뒤 구속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채종원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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