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술병과 돌 등은 타인을 폭행할 경우 가중 처벌되는 위험한 물건이지만 자동차 열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모 씨가 싸움을 벌이다 자동차 열쇠로 상대의 복부를 관통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며 정 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동차 열쇠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며 형법상 상해죄만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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