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당·언론사·종교단체 등 민간영역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적 정보활동을 중단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제기되는 경찰의 방대한 정보 수집 기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경찰 정보활동의 직무 범위와 조직 체계, 통제 시스템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경찰 정보 개혁 방안'을 2일 경찰청에 권고했다. 10만명이 넘는 인력을 바탕으로 한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활동에 대한 '정치 경찰' '사찰'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민 안전과 공공안녕에 집중하라는 취지다.
개혁위가 13차례 논의를 거쳐 내놓은 경찰 정보개혁방안의 골자는 민간 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 제한이다. 그동안 경찰은 담당 정보관들을 정당·언론사·종교단체·시민단체 등에 수시로 드나들게 하며 정보활동을 했지만 앞으로 정보관의 민간시설 상시 출입은 즉시 중단된다. 경개위는 "그동안 경찰청 정보국은 '치안정보 수집'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축적·분석·활용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공공안녕 위협에 대한 예방·대응 개념으로 대체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경찰 정보조직은 개편되고 정보활동 통제도 강화된다. 개혁위가 정치 관여를 목적으로 한 경찰의 정보 활동 금지와 위반시 처벌 규정 마련을 주문함에 따라 경찰은 '정보활동 수권 규정' '권한 남용 처벌 규정' 등 내용을 포함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청 직무범위 조정도 이뤄진다.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 등 각 분야에 대한 기존의 치안정보 수집활동은 국민안전 중심으로 개선되며 공공안녕 기능과 무관한 시위·집회 등 경찰 대외협력은 관련 부서로 이관한다. 정보경찰의 비공식적 독립청사 사무실 '분실'은 본관 청사로 이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혁위는 모든 정보 활동에 대해 경찰청 감사관실의 정기 사무감사를 받아야 하며 생산된 정보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의 정보 수집 활동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판을 수용한다"며 "이번 개혁위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정보 경찰 쇄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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