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관여 혐의로 재판…공소사실 대부분 시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지난 1월 17일 구속된 이후 105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오늘(2일) 김 전 기획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해 다툼이 많지 않은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재판에서도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별로 없다면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전 기획관이 고령인 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보석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쯤 부하 직원을 보내 청와대 근처 주차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기획관은 법정에서도 "사건의 전모가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게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