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쪽에 줄줄이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사람이 갑자기 나오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몇만 원이면 끝입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주택가 도로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를 차량이 들이받습니다.
손까지 들고 도로를 지나던 아이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차량에 치이고 맙니다.
모두 불법 주차로 벌어진 사고입니다.
▶ 인터뷰 : 도용권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어린이가) 어떤 돌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어렵고 갑자기 튀어나올 때 큰 부상을 당할 수가…"
몇 해 전에는 멀쩡히 횡단보도를 지나던 아이가 숨져 충격을 줬습니다.
▶ 스탠딩 : 강진우 / 기자
- "주택가뿐만 아니라 이처럼 차도 갓길에 세워둔 불법 주정차는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급발진한 SUV가 차도에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일가족이 숨졌는데,이런 이유로 숨진 사람만 한해 200명에 이릅니다.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해도 처벌 수위부터 너무 약합니다.
과태료 몇만 원이 전부인데, 외국은 우리보다 최소 2~3배가 많고, 3번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시킵니다.
▶ 인터뷰 : 주차 단속요원
- "시민의식이 아무래도 문제겠죠. 그리고 과태료가 그렇게 많지 않는 부분도 한몫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