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씨가 경영하던 출판사 시공사가 전자카드 제조업체 바이오스마트에 매각됩니다.
오늘(8일) 바이오스마트는 "사업 다각화(경영 참여)"라는 지분 취득 목적을 밝히며, 시공사의 주식 61%를 71억 7천여만 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다만 시공사 매각 대금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2013년 검찰은 전두환 일가가 가진 시공사의 지분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나 은닉재산이라 볼 증거가 없어 추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
한편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 전 대통령에게 내란과 뇌물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액은 1150여억 원으로 환수율은 52%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