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업주가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됐다면 '함정단속'이 아니며 이로 인한 3개월 영업정지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이재덕 부장판사는 모텔 업주의 남편인 A 씨가 부산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숙박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부산 동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아내 B 씨가 지난해 7월 17일 모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과 구청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각각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된 것은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이 성매매 여성을 먼저 요구해 이뤄진 함정단속 때문이며 이에 근거한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고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등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이었다.
이 판사는 "함정수사란 범죄 의도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수사기관이 계략이나 속임수를 써 범죄를 유발하게 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B 씨는 손님을 가장해 모텔에 온 경찰관에게 먼저 성매매를 권유하고 실제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또 "구청 행정처분이 불합리하지 않고 성매매 알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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