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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12일 오전 제2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발생한 '고의 교통사고'를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께 제2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조암IC 인근에서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계속 전진했다. 그러자 뒤따르던 투스카니 차량의 운전자 한영탁씨(46·크레인기사)는 코란도 승용차를 앞지른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평소 지병을 앓던 코란도 운전자 A씨는 당시 운전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아닌 구조를 위해 일부러 낸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 입건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이 계속 전진하던 상황에서 해당 차량을 멈추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다"며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112 신고가 접수돼 정식 사고조사는 하고 있지만 두 운전자의 인명피해가 크지 않다"며 "사고를 낸 경위 등도 고려해 앞 차량 운전자를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좋은 일을 하다가 차량이 파손된 사실을 알고 회사 차원에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당사자와 연락해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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