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이후 119 구조대가 갖춰야 하는 주요 구조장비 보유율이 100%를 달성해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라 신설된 교부세다.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개별소비세(594원)의 20%를 재원으로 한다. 담배 1갑을 사면 119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내는 셈이다.
15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방안전교부세 9007억원을 소방분야에 투자한 결과 주요 구조장비 47종의 보유율이 지난해말 기준 100%를 기록했다.
주요 구조장비 노후율 역시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이전인 2014년에는 21%였지만 이후 꾸준히 하락하면서 지난해 말에는 0%를 찍었다. 펌프차나 물탱크차, 사다리차 등 주력소방차량 8종 노후율도 2014년 22.8%에서 지난해 말에는 9.5%로 낮아졌다.
휴대용 인공호흡
소방안전교부세는 3년간 총 1조1876억원이 교부됐고 이 중 노후된 소방장비 교체 등 소방 분야에 9000여억원이, 안전시설 개선 등 안전 분야에 2680여억원이 투입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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