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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메이저리거 백차승 씨/사진=지바 롯데 홈페이지 |
한국 국적 포기 후 미국 메이저리거로 활동했던 야구선수 백차승 씨가 국적 회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 했습니다.
법원은 백 씨가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적 회복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백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 회복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백 씨는 1998년 18세의 나이로 미국 메이저리그 시애틀과 입단계약을 맺고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병무청은 2000년 백 씨의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후 귀국을 요구했지만 백 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백 씨는 메이저리
백 씨는 선수 생활을 정리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 의무를 이행할 생각으로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만 38살 이전에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백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국적 회복을 신청 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