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5살 아들을 수차례 폭행해 실명(失明)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는 14일 살인미수,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모 최씨에게도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6년 7월 27일~10월 25일까지 최씨가 야간 유흥업소 일을 나간 사이 아들 문모군을 8차례에 걸쳐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문 군이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겠다고 했다가 먹겠다고 변덕을 부렸다는 이유로 아이를 밀쳐 머리를 가구에 부딪히게 했고, 이후 일어나 걸어가는 아이의 머리를 다시 주먹으로 때려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또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며 아이의 팔꿈치 관절을 반대로 강하게 젖히고, 무거운 자전거를 배 위에 2시간 동안 올려놓았다.
또 이씨는 눈의 통증을 호소하는 아이에게 씻지 않는다며 눈을 비롯해 몸을 수회 때리기도 했다. 그리고 폭행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아이를 방치한채 집을 떠났다. 문 군은 결국 안구를 들어내야 했다. 문 군은 이씨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모두 6번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고, 입원을 5차례나 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 대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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