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근로자 유지보수업체·철제계단 시공업체 등 입건자 늘듯
대전∼당진 고속도로 한 교각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숨진 근로자들이 소속된 유지·보수업체 현장소장을 입건하는 등 사고 원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현장소장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 47분께 예산군 대전∼당진 고속도로 당진 방향 40㎞ 지점(당진 기점) 차동 1교 3번 교각에서 작업 중이던 52살 B씨 등 근로자 4명이 30여m 아래로 떨어져 숨긴 사고와 관련,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23일) A씨를 불러 당시 작업이 한국도로공사 작업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도로공사가 작업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힌 만큼 당시 보수작업이 진행된 경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관 합동조사단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입건되는 관계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조사단은 전날 현장조사에서 교각과 점검 통로를 고정해 주던 앵커볼트 8개가 빠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일부 앵커볼트의 경우 설계상 길이가 120㎜임에도 90㎜에 그치는 등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된 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규격이 다른 앵커볼트 때문에 근로자 4명과 용접용 발전기의 하중을 이겨내지
경찰 관계자는 "설계도 등 서류를 검토하면서 설계·시공이 적정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서류 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지·보수업체와 철제계단 시공업체 관계자 등 다수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