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버 양예원씨의 폭로로 시작된 '사진촬영 모델 성추행 의혹'의 추이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양 씨에게 성추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 스튜디오 운영자가 같은 유형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가 하면,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강 모씨(28)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돼 강 씨가 즉각 석방되는 상황도 연출됐다.
26일 서울 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양 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15년 당시 마포구 한 스튜디오 실장으로 있었던 A씨는 지난해 11월 이태원 소재 스튜디오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에서 여성 모델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이달 8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 기소됐다. A씨는 2008년에도 한 스튜디오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A씨는 지난 25일 한 매체를 통해 당시 양 씨와 자신이 나눈 카카오톡을 공개해 사진촬영의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을 내려받아 재유포한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이 기각했다. 26일 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강희경 판사는 "(강 씨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해, 이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달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양 씨의 사진을 받아 다른 공유사이트에 올려 300만원가량 이익을 챙긴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3일 오후 11시께 대전 주거지에서 강 씨를 긴급체포했는데 강 판사는 이 긴급체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영장을 신청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봐서 긴급성이 충족된다고 봤던 것"이라며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 처리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 씨의 사진이 올라온 음란사이트와 결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디지털장의업체 이지컴즈의 박형진(36)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Y음란사이트와 결탁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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