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역대 최대 규모인 56억원대 리베이트를 건넨 '제약회사 파마킹 사건'에서 뒷돈을 받은 의사들에게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6) 등 의사 3명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400만∼1500만원과 리베이트 금액에 상응하는 추징금 850만∼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 등은 경기도 성남과 여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지난 2011년 1월~2014년 5월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제약회사 파마킹은 사상 최고액인 56억원대 리베이트를 의사들에게 뿌린 것으로 조사돼 2016년 7월 대표이사 등이 기소됐다.
조씨 등은 재판에서 "일부 혐의 사실의 경우 발생한 지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이 리베이트를 챙긴 전 과정에 대해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로 처벌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됐다.
반면 1·2심은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포괄일죄를 구성하며, 포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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