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과격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행사 담당자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집회·시위를 주최하거나 진행하면서 질서 유지를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선동하는 자극적인 언행으로 경찰과 충돌 유발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해당 집회 이전에는 대체로 평화롭게 집회가 유지됐고, 피고인들이 지속해서 비폭력 집회를 강조한 것이 상당 부분 효과를 발휘했다"며 "일부 과격한 외부 단체 회원들이 경찰 등에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들로선 통제할 수 없었다는 사정도 일부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회장과 손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두 사람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16명을 다치게 하고 버스에 달린 경찰 방송 스피커를 바닥에 떨어뜨려 6천여만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로도 기소됐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