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에 있는 어느 병원으로 옮기더라도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를 오는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환자가 병원을 옮길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료정보가 담긴 CD나 서류를 발급 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의료기관끼리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이 구축되면 의료기관들이 연속성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의 과거 약물 거부반응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약물 사고 같은 오진을 예방할 수 있다. 또 환자가 일일이 종이나 CD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상급종합병원급 거점의료기관과 병·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복지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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