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검사 친형을 내세워 수 차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회사 인수를 위해 지분 매입 중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를 대며 피해자들로부터 2015년 1월과 2016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1억 1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형이 검찰에 있고, 대형 로펌에 있는 누나가 내 사업을 도와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지인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 씨의 형은 당시 고검장급으로 재직중이었고, 누나 역시 2013년 검찰에서 나와 변호사로 대형로펌에 취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이외에도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10차례에 걸쳐 320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뒤 갚지 않고, 지인의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등 총 10억 원 가량의 사기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대부분을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피해 금액이 9억9800여만 원으로 거액이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과 2015년
한편 이 씨는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여러 차례 나오지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