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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술에 취한 친구가 성폭행을 당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0대 남학생들이 술에 취한 친구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방조한 혐의(특수준강간 방조)로 기소된 A양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B군과 C군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1년 6개월을, D군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둘 수 있다. 만약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가해자 3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와 동거
재판부는 "B군 등이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성폭행하고, 피해자와 함께 살던 A양이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이 용이하게 도와 죄질이 불량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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