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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지난 5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강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과 조모(59) 전 국회의원 공판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뿐 아니라 2015년 부산은행 공채 과정에서 인사라인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채용에 개입한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다.
당시 부산은행 경영기획본부장인 박씨는 2015년 경남도지사 측근인 조씨의 딸을 부정채용했다. 박씨는 조씨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경남도 금고를 유치할 목적으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조씨는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교사)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동주 전 부산은행 업무지원본부장(징역 2년 구형)과 최모 전 인사부장(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신문에서 2015년 신입 행원 합격자 76명 중 13명의 점수가 조작됐다는 검찰 공소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 딸과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 등 2명에 대한 관련자 재판은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 11명의 합격자는 점수 변경 사실을 파악하고도 경위 파악이 안 되거나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당시 인사라인이었던 강 전 대표와 최 전 인사부장은 부행장 3명, 지점장 2명의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이 밝혀졌다. 채용 청탁을 받은 지원자 중 일부의 점수표 비고란에 'SB'(stone brain·돌머리)라는 표시를 하고 채용 과정에서 지속해서 관리한 물증도 나왔다.
이날 공판에서 박 씨가 재판을 끝내고 싶다는 의견을 내고 받아들여져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조 씨 공판을 진행한 뒤 관련자들에 대해 일괄 선고할 예정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분명한 건 많은 채용 청탁이 있었고 인사담당자들이 계량적인 수치화가 가능한 토익, 학점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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