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20개사 35개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일본,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된 제품들로서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대상 가운데 수입량이 1000개 이상인 화장품은 한국멘소래담이 수입한 맨소레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파우더,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 하다라보 고쿠준 하또무기 훼이스워시 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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