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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라이트 윤두준/사진=스타투데이 |
병무청이 그룹 하이라이트 윤두준의 출국불가가 '병역법 개정안' 때문이라는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오늘(8일) 병무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29세인 윤두준은 '단기 국외여행허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금번 국외여행허가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출국이 어렵게 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라고 전했습니다.
윤두준 측이 출국불가 사유로 들었던 국외여행허가 규정은 만 25~27세가 대상이기 때문에 만 29세인 윤두준은 개정안에 포함이 되지 않다는 것이 병무청 측의 설명입니다.
병역법은 만 28세 이후에는 '질병의 치료'나 '가족의 경제사' 등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외
앞서 윤두준 측은 어제(7일)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윤주둔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며 내일(9일) 예정된 하노이의 K-food 행사와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됐음을 알린 바 있어, 방콕 팬미팅의 불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