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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작업장에 보관된 위조상품 모습 [사진제공 = 서울시 특사경] |
이번에 압수된 위조품 수량은 8396점(정품추정가 22억원)이며, 유령법인 대포통장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집행 결과 그동안 확인된 거래액만 14억원(추정가 106억원)에 달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피의자 A씨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분석해 중국공장에서의 위조품 공정 과정 동영상 및 통화녹음을 확보하고 원단값, 공임(인건비) 등 제조원가를 직접 지출한 정황도 확인했다.
피의자는 중국에서 생산한 위조품을 카카오스토리, 밴드 등 온라인을 통해 전국 33개 업체에 일명 '위탁판매 방식'으로 유통시켜왔다. 피의자는 중국산 위조 신발에 'Made In Korea' 라벨을 부착하거나 중국산 벨트에는 'Made In Japan'을 각인해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도 위반했다. 판매상품을 '정로스'(일명 정품 로스·흠집 상품)로 속여팔기도 했으며, 유령법인 대포계좌나 대포폰을 이용하며 가짜주소를 반품 주소로 세우는 등 당국의 추적을 치밀하게 피해온 정황도 확인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773명을 형사입건했으며, 125,046점(정품추정가 439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과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제보를 받고 있으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브랜드 상표 위조는 상거래 질서를 저하시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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