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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약 8개월 간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4차례에 걸쳐 김지은(33) 전 충남도 정무비서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있다.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여부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다. 첫 재판인만큼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어떻게 정리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안 전 지사 측이 얼마나 동의하느냐에 따라 재판 기간과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연구소 여직원 성폭행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지만, 김씨에 대한 성폭행·강제추행 혐의는 명백하다고 판단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과 주변 참고인들 진술, 피해자가 당시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안 전 지사의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수사단계부터 주장했던 '합의 성관계'를 재판부에 재차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압'과 관련된 검찰 측 의견은 모두 부동의하고 김씨와 '수평적 연인관계'였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안 전 지사는 기자들 앞에서 "합의에 따른 관계라 생각한다. 하지만 고소인들이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한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전 지사의 재판은 공개와 비공개로 번갈아 가며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성폭력 사건이기 때문에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거나 요청이 있으면 재판을 비공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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