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특검은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과 함께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특검과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배후 실세인 피고인, 재벌 후계자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한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간인인 피고인이 대통령 권한에 과다하게 개입해 불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국민 주권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며 "결국 검찰과 특검 수사로 이어져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에 의한 대통령 파면까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특히 삼성그룹이 최씨가 지배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지원금에 대해 1심이 뇌물로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해 1시간 가량 할애해 집중적으로 반박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인 민간인 최씨가 재계서열 1위 삼성 총수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에 따르면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게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
앞서 1심은 지난 2월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일부 승마 지원비 뇌물 등 혐의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 9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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