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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학습지교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법상 노동자성 판단기준은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사업자가 보수 등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회사의 해고는 일부 원고 학습지교사들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데도 원심 판결은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2007년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 해고된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지난 2011년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학습지 교사를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조법상으로도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노동자의 법적 지위는 노조법상 노동자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두 가지로 나뉜다.
1심은 학습지 교사인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부당해고와 관련한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은 인정해 부당노동행위 관련 청구는 인용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노조법상 노동자로도 인정하지 않아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청구도 기각하며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을 계기로, 노무종사자들도 일정한 경우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아 헌법상 노동3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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