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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중순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B(여·지체장애 2급)씨를 성폭행하는 등 성적인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이자 사실상 며느리인 피해자를 가학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했다"며 "범행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탄원서가 접수되기도 했지만, 탄원서 작성 경위 등을 보면 피해자
30년 가까이 법당을 운영해 온 A씨는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아들이 B씨와 결혼해 함께 살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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