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재선거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2016년 20대 총선 때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봐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미래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 7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인 정치인 활동으로 판단된다"며 모든 혐의를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미래포럼 회원이 정책세미나 개최비용을 낸 것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거액이 아니고, 선거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
한편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서 의원은 옛 국민의당 박준영 전 의원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치러진 이번 6·13 재선거에서 67.12%를 득표해 당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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