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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울산 남부경찰서와 남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울산시 남구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 A씨가 침대에 묶여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3시간동안 방치됐다.
직원들은 A씨의 손발을 기저귀로 묶고 포대기로 몸을 감싸 침대에 묶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가족은 이 사실은 안 후 요양원 대표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형법상 감
관할 기관인 남구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요양원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남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해 이번 사건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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