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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2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올해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뇌·혈관 MRI 검사비가 낮아진다.
현재 MRI는 암이나 뇌혈관 질환, 척수질환 등을 진단할 때 1회만 급여혜택을 받을 뿐이다. 또한 일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진단을 받는 경우 동일한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가격 차이가 8배에 달하는 등 천차만별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 202
이를 통해 올해 9월 뇌혈관에 이어 2019년에는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 질환에, 2020년에는 척추질환에, 2021년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MRI검사에 보험급여를 해줄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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