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64·사법연수원 15기)을 29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참고인으로 하 전 회장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하 전 회장이 재임 시절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을 반대하자 대법원이 대한변협에 부당한 압박을 가했는 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5년 2월부터 2년간 대한변협 회장을 지내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70·2기)이 상고법원 제도를 추진한 데 대해 "위헌적 발상" "대법관 수를 제한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었다.
검찰은 앞서 법원행정처로부터 넘겨받은 410개 문건 중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대한변협 대응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한편 검찰은 '디가우징(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기술)' 된 양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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