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적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2013년 5월 첫 시행됐으며 퇴직이나 실직 후에도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때 내던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제도다. 퇴직 뒤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가 많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한 제도다.
개정안에 따라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 기간에 여러 개 사업장에서의 총 직장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여러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했더라도 직전 1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만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단기간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직이 잦은 취약계층은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일이 많았다.
이번 기준 완화로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새로운 기준은 시행일인 7월1일 이후 퇴직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임의계속가입 적용을 받으려면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