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전 변협회장에 대한 사찰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별조사단이 왜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자, 김명수 대법원은 부랴부랴 개인정보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을 사찰하고 압박을 시도한 정황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건에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에는 해당 내용이 빠졌고, 조사보고서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이 민간인 사찰이란 중요한 문제를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하창우 전 변협회장 사찰 문건 보고도 조사하지 않은 이유 있으세요?"
- "…."
」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은 뒤늦게「"해당 문건은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비공개한 것"이며, "특별조사단의 조사 범위와 거리가 있어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해 자료를 제공한 만큼 은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민간인 사찰을 알고도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커녕 추가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요구하는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각종 자료를 넘기지 않고 있지만, 민간인 사찰 의혹이 커지면서 제출을 미룰 명분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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