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짜리 아기가 4시간가량 차 안에 방치돼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 의령군에 사는 63살 A씨는 어제(4일) 오전 9시 반쯤 자택에서 3살짜리 외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운 사실을 잊은 채 직장으로 이동했습니다.
A씨는 인근 실외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외손자를 내버려둔 채 예정된 이사회를 마치고 오후 1시 반쯤 돌아와 의식을 잃은 외손자를 발견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창문이 열리지 않아 통풍조차 안 된 상태에서 무더위로 인해 차량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 아이가 죽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원기상대에 따르면 어제 정오쯤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돌 정도로 더웠습니다.
A씨는 "오전 이사회에 정신이 팔려 외손자를 데리고 나와 뒷좌석에 태운 것을 깜빡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가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A 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한여름에는 폐쇄된 차 실내온도가 60∼70도까지 올라가기도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폐쇄된 차량 내부에 아기가 갇힐 경우 치명적일 수 있어 어린이집 차량 등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