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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예멘 국적 대학생 A(2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3시 10분께 인천시 남구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순경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되던 중 경찰 순찰차 뒷좌석에서 재차 B순경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영어로 "한국인은 꺼져라,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외치며 심한 욕설도 했다. 또 경찰관이 신고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는 사이 도로를 뛰어다니며 침을 뱉고 고성을 지른 뒤 도로 한복판에서 양팔을 벌린 채 택시를 가로막기도 했다.
정 판사는 "증가 추세인 주취 난동은 그 자체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다양한 사고와 재난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피를 흘리는 상해를 수반하는 폭력을
이어 "(첫 범행 때) 고국이 내전의 고통을 겪는 유학생 신분인 점을 배려해 온정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결과 재범 억제 효과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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