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운전기사 등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진 혐의부터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 평창동 리모델링 공사현장 작업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한 혐의까지 이 전 이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상해 등 모두 7개다.
이 전 이사장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5월 31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4일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한 달 가까이 피해자와 참고인 등을 추가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상습폭행 사례를 확인해 추가로 입
[박대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