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 대해 검창리 벌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에서 열린 신 총괄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게 벌금 1억 원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4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