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내일(13일)부터 이동통신 요금을 최고 월 1만1천원 감면받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내일(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월 1만1천원 한도에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줍니다. 청구된 이용료가 2만2천원 미만이면 50% 감면됩니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두 부처는 해당 노인들에게 좀 더 쉬운 이용안내를 위해 안내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해 한 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요금감면으로 174만 명이 연간 1천898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