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찰에 따르면 16일 오전 5시 33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집기류 등이 불 타 9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난 주택 앞마당에서는 세입자 A(55)씨가 목을 맨 채로 발견됐다.
A
경찰은 A씨로부터 죽음을 암시하는 유서 형태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집 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