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오너가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법정에서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신 전 이사장은 오늘(18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재판부가 은혜를 베풀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청했습니다.
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롯데와 절연하고 다 물러난 상태다. 직책도 다 정리했고, 재단도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만 유달리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고생 덜 하고 자란 사람이 70대 중반 나이에 수감생활을 2년 넘게 했다"면서 "도덕전 훈계나 사회적 비난은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신 전 이사장은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했다.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구치소에서) 저체온증을 견디기 힘들었다. 여름에도 선풍기 바람을 쐬면 손발 뼈가 비틀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받는다.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 중대성이나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에 비춰보면 구속영장을 재발부해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 전 이사장은 롯데면세점과 백화점 내 입점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35억여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혐의, 급여 명목으로 자녀들에게 회삿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신 이사장은 1·2심 재판에서 모두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