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8일 '아보카' 도 모 변호사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박상융 특별검사보(53·사법연수원 19기)는 기자간담회에서 "도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오는 19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특검팀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2016년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노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교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2016년 3월께 느릅나무출판사에서 열린 노 원내대표 강연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드루킹 일당이 경남 창원에 내려가 노 원내대표 아내의 운전기사였던 '베이직' 장 모씨에게 3000만원을 전달할 때도 관여했다고 한다.
도 변호사는 2016년 불법 정치자금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위조 증거를 제출한 혐의(증거위조)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검찰은 드루킹 일당을 노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돈을 전달하지 못해 돌려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4190만원을 경공모 측에 위장 입금했고, 이 과정에 도 변호사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노 원내대표는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드루킹을 잘 알지 못하고 정치자금을 받은 일도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16일 '드루킹 창고'에서 경공모 자금 관리장부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를 재소환해 경공모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검팀은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작업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최득신 특검보(52·2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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