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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단을 내린다.
지난 2015년 9월 소송을 제기한 이래 2년 10개월 만에 국가가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에 대한 법적 판결이 내려진다.
세월호 유족들은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의 원인, 처리 과정, 그 결과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묻고 싶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간에 소송을 취소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유족 354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희생자 118명의 유족이다.
이번 소송의 청구금액은 희생자 1인당 10억원 안팎이다. 전체 청구금액으로 치면 약 1070억원이다. 10억원이라는 액수는 대법원 권고안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 기준'에서 밝힌 대형 재난사고 시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상한액인 4억원에 사망자가 성인이 된 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잃은 데 대한 보상을 더해 산출한 것이다.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 측 김도훈 변호사는 "특별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돼 민사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은 그간 3차례의 준비절차와 12차례의 본안 심리를 거쳤다. 유가족 대부분은 변론 기일마다 소법정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예은 아빠' 유경근씨는 당사자로 법정에 나와 "국가가 손을 놓았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선고를 앞둔 전명선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를 방기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판결문에 남기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며 "돈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부실 구조'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의 사례를 들며 "이미 해경, 즉 국가의 과실을 법원이 인정한 만큼 이번 소송에서도 국가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다만 전 위원장은 이날 선고가 끝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는 세월호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받지 못했다. 앞으로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전 위원장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안은 여전히 진행형이라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서 만족할 게 아니다"라며 "우리가 원하는 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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