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에서 아몰레드(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디스플레이 검사장비업체 오보텍코리아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직원 6명 중 5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안 모씨(42)는 산업기술을 공개·사용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이들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갖고 기술을 유출했는지가 쟁점이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는 이 같은 목적을 갖고 산업기술을 공개·사용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삼성과 LG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의 실물 회로도 등 핵심 기술을 오보텍 이스라엘 본사 등에 유출·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삼성과 LG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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