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대통령 행정관(39)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 이화여대 교수(63)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국회의원이 갖는 의결권을 위원장이나 교섭단체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증인 출석을 요구한 2017년 1월 9일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이들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국회 위원회는 의결로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간사 협의로 증인 채택을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1월 9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위한 적법한 의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6년 12월 14일, 22일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윤 전 행정관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윤 전 행정관은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2016년 12월 14일, 22일, 2017년 1월 9일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수는 2017년 1월 9일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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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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