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목욕탕, 고시원 주변이 소방차 접근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내달 10일부터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법제처는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8월에 총 42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 발생시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한 화재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현행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이 정차 및 주차 금지구역으로 확대 변경된다.
또한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다음달 23일부터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 등은 음악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에게 저작권료를 내고 음악을 틀어야 한다. 개정 전 저작권법은 유흥주점이나 대형마트·백화점 등을 제외하고 입장료를 받지 않는 시설에서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재생하면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해외에 비해 저작권자의 공연권 행사 권리가 제한
이에따라 매장 면적 50∼100㎡ 미만의 커피숍과 호프집은 매달 음악저작권료로 사용료 2000원에 보상금 2000원을 더해 총 4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다만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가 면제된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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