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가 복합쇼핑몰인 광양LF아울렛 사업과 관련한 토지수용의 적법성을 놓고 벌인 행정소송에서 최종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광양시 주민 정모씨 등 15명이 광양시와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소유자에게 앞으로 설치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제공됐고 이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동일성을 달리할 정도로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 결정에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봐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광양시는 2013년 7월 덕례리 일대에 LF네트웍스 교외형 프리미엄 패션아울렛 건립사업을 유치했다. 광양시는 2013년 12월~2014년 4월 5차례에 걸쳐 사업 예상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동의서를 발송했고 이 중 75%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일부 토지소유자는 "광양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전에 아웃렛 건립 목적도 밝히지 않고 토지소유자들에게 동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 인허가와 토지수용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토지수용 과정에서 시가 동의서를 사전에 받은 점, 아울렛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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