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을 벗고 복직해 해직 기간의 보수를 정산받았다고 해도 이 기간 다른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까지는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부장판사는 복직한 경찰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보수의 지연손해금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인 13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피의자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 때문에 직위해제를 거쳐 파면 처분도 받았다.
그러나 1·2심 재판을 통해 A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확정받아 무죄 확정으로 경찰 파면 3년, 직위해제 3년 4개월 만에 복직했다.
A씨는 국가로부터 직위해제 및 파면된 기간의 정산 급여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성과상여금은 포함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는 파면 처분 등으로 인해 못 받은 보수에 대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