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뚜렷한 담보도 없이 천 6백억원을 모 건설사에 대출해 준 혐의로 석탄공사 김모 관리총괄 팀장을 구속 기소하고, 양모 재무팀장은 불구속 기
하지만 검찰은 대출을 대가로 리베이트가 오 간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고, 김원창 사장도 대출 결제에 관여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거액을 대출해주면서 사장이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것 자체가 공기업 비리의 전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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