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수준의 징계 수위가 적용된다. 교육부는 교육계에서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 사건이 잇따른 이후 진행한 현장간담회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성비위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먼저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따르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권한은 교육청이 아닌 해당 학교법인에 있어 사립학교 교원은 성폭력 사건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비위에 한해서는 사립과 국·공립 교원의 양정(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일)을 같은 수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속한 징계를 위해 현행 60일인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의결기한을 국·공립 교원과 같은 30일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또 국·공립교원에 대한 징계 심의절차를 내실화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돼 왔던 교원에 대한 일반징계위원회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늘리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4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해 회의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점차 다양해지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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